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그럼 월급 247만 원 이하면 받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나이를 생각하며 직접 찾아봤더니, 알면 알수록 처음 알던 것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득인정액, 월급 기준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기초연금을 처음 찾아봤을 때 가장 먼저 헷갈렸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월 247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부모님 국민연금이 그것보다 적으니까 받을 수 있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선정기준액은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보는 것은 소득인정액(所得認定額)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보유한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등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일정 방식으로 보정한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월 소득 형태로 바꿔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통장 잔액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보고 "나는 해당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이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 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기준이 눈에 띄게 올라간 셈입니다.
제 경험상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집은 안 될 거야"라는 막연한 체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뭘 신청하냐"고 하셨는데,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자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운영 현황과 선정기준액을 매년 공시합니다. 2026년 기준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공식 사이트)
집 한 채, 예금이 있어도 탈락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을 주변에서 워낙 많이 들어왔거든요. 직접 찾아보니 그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도 재산으로 반영되기는 하지만, 자가 보유 자체가 탈락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을 보면,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빼고 부채도 차감한 뒤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집값이 같더라도 부채 규모나 다른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집값 몇 억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단순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는 가구당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이 2,000만 원이 탈락 기준이 아니라 공제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5,000만 원이라면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에 환산율을 적용해 월 약 10만 원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1억 원이어도 공제 후 8,000만 원에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약 26만7천 원 정도입니다.
한 가지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인데, 이때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無料賃借所得)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타인 소유 주택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이게 추가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집과 예금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사업소득 등을 보정한 값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 및 부채를 차감한 뒤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예금·적금 등에서 2,000만 원 공제 후 잔액에 환산율 적용
-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무료 거주 시 반영
- 부채 차감: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는 재산 계산 시 차감 가능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도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절반만 맞는 얘기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감액(聯繫減額)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A급여액도 26만2,270원을 초과하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 수령액 중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0만 원이라도 A급여액이 26만 원 수준이라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60만 원이고 A급여액이 35만 원이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같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도 A급여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월 몇 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단순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이 금액의 50% 이상은 보장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감액(夫婦減額)도 적용되는데, 부부감액이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때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도 미리 알아두면 실제 수령액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관련 공식 예시와 세부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제가 부모님 상황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직접 넣어봤을 때, 예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실제 수급 여부를 확정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신청 전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데 꽤 유용합니다. 수치가 애매하게 나왔다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되지만, 부채와 기본재산공제 등을 적용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부채 규모나 금융재산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예금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2,000만 원은 탈락 기준이 아니라 금융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예금이 5,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에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예금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므로, 전체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못 받나요?
A.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각각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있어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기초연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각자 얼마씩 받나요?
A.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최대 월 34만9,700원이므로, 부부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는 경우 각각 약 27만9,760원씩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집 있으니까 안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알고 나서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능성을 확인하고, 결과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권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보 부족으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복지·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https://blog.naver.com/dearyoung_life/224426197745